하나은행, '옵티머스 돌려막기' 부인…"단순 마감처리 위한 자금 조정"

입력 2020-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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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위기 상황에 '펀드 돌려막기'로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 불일치 관련 하나은행 입장'을 내고 "지난 2018년 8월9일, 10월23일, 12월28일 3회에 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건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이 시스템은 환매 4일 전 고객의 환매 요청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고, 운용사의 승인을 거쳐 예탁결제원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하루 전부터 3일 전까지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과 승인을 확인하고 환매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환매당일 오전에는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하고,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후 4시 결제자료를 만들어 한국은행 앞으로 전문을 발송한다. 이후 수탁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를 받은 뒤 판매사 앞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 전체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 불일치가 생기자 지난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지난해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의 날 행사 직후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수탁사업 위법 부분을 검찰에 7월쯤 넘긴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참고사항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 맞다"며 "고발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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