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ㆍ중국 등 72시간 비즈니스 체류 허용 검토

입력 2020-10-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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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요구 등 제한 조건 포함할 예정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한 탑승객이 수속절차를 밟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한 탑승객이 수속절차를 밟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행했던 입국규제 수위를 낮출 전망이다. 입국 제한을 완화해 경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 중국, 대만 등 경제적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72시간 이내의 ‘초단기 사업적’ 입국을 내달 중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이들 3개국 중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1개월 단기 출장자에게만 비자를 내주고 있다. 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는 중장기 체류하는 주재원 등도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3일을 초과하지 않는 초단기 체류자 입국은 막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류자를 1개월 단기 체류자와 동일하게 자율격리를 면제해주는 대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 요구 및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금지 등의 제한 조건을 붙일 방침이다.

이번 검토 국가로는 사업 목적 방문이 잦은 30개국을 상정하고 있으나, 미국과 인도처럼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추세인 곳들도 있는 만큼 확진 정도에 따라 허용 대상국은 달라질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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