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로 소득 급감 ‘생계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2020-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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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받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ㆍ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로 판단한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ㆍ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현장 방문 신청 시 가구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철저한 방역 속 출생연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끝자리 1, 6 △화요일은 끝자리 2, 7 △수요일은 끝자리 3, 8 △목요일은 끝자리 4, 9 △금요일은 끝자리 5, 0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고자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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