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관세청장 "해외직구, 개인 연간 면세 한도 설정 추진"

입력 2020-10-14 20:29 수정 2020-10-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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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하는 노석환 관세청장. (연합뉴스)
▲국감 답변하는 노석환 관세청장. (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한도(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노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접구매(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직구 '큰손'들이 월평균 70회 이상 직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가장 많이 해외 직구를 이용한 A씨의 경우 직구 횟수가 1891건에 달했고 월평균 직구 횟수는 236회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면세를 적용받았다. 올해 8월까지 직구족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1342건 가운데 79.2%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고,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0.8%(2364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매 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명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청장은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에 관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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