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 입국 금지돼야"…'강력 입장'

입력 2020-10-13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병무청장이 재차 입장을 전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승준과 관련,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며 "병무청장으로서 계속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못 박았다.

모 청장은 이날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께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라며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승준에게만) 입국을 금지해 영원히 한국에 못 오게 하는 게 과하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비자 신청을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비자발급 소송에서 1심 패소했고, 이듬해 2월에는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66,000
    • +2.95%
    • 이더리움
    • 4,517,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06%
    • 리플
    • 730
    • +0.14%
    • 솔라나
    • 210,000
    • +6.17%
    • 에이다
    • 685
    • +3.95%
    • 이오스
    • 1,146
    • +5.82%
    • 트론
    • 159
    • +0%
    • 스텔라루멘
    • 165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0.1%
    • 체인링크
    • 20,070
    • +2.45%
    • 샌드박스
    • 652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