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MSㆍ웰스파고에 “흑인 특별 채용, 법 위반 소지 있어”

입력 2020-10-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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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신에 회사들 “고용법 잘 준수하고 있다”

노동부 서신에 회사들 “고용법 잘 준수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뉴욕 사옥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 뉴욕/AP뉴시스
▲마이크로소프트 (MS) 뉴욕 사옥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 뉴욕/AP뉴시스
미국 노동부가 흑인 채용을 늘리려는 회사들에 대해 고용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나섰다. 노동부로부터 서신을 받은 회사들은 고용법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웰스파고(Wells Fargo)의 흑인 관리자와 임원 채용을 늘리려는 계획에 대해 노동부 산하 연방계약준수국(OFCCP)이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OFCCP는 “2025년까지 흑인 관리자와 임원을 2배로 늘리겠다”는 MS의 6월 발표에 대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상충될 수 있다”는 서신을 보냈다. 또 이런 정책이 인종에 기반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MS 법률 고문인 뎁 스탈코프는 블로그에서 “우리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이 미국 고용법을 온전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로 지난 6월 향후 5년간 흑인 임원을 지금보다 두 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OFCCP는 웰스파고에도 특정 인종에 대한 할당제는 차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과 함께 관련 사실 입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웰스파고 대변인은 “우리 은행은 다양성과 포용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 중 하나로, 고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MS의 지난해 ‘기업 다양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흑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다. 이 중 임원직은 3%를 밑돌았다. 웰스파고의 경우 임원진의 6%가 흑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3%가 흑인인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이처럼 기업들이 흑인 고용을 늘리기로 한 이유는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인종차별이 화두로 오르면서부터다. 당시 MS와 웰스파고를 비롯해 페이스북과 독일 아디다스도 흑인 고용 확대 계획에 동참했다.

다만 당국은 이 같은 인종을 기반한 채용방식은 고용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들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대변인은 “OFCCP는 고용정책이 특정 인종의 선호나 할당제와 무관하다는 MS측의 답변에 감사를 표한다”며 “OFCCP는 향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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