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으로 성묘 가요"…추석맞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까?

입력 2020-10-0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로 명절을 처음 맞는 시민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감염 우려에 따라 고향 방문을 최소화하는 대신 '언택트'(비대면) 한가위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겨우 한풀 꺾인 상황에서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가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리가 될 수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와 7∼8월 여름 휴가철 때도 국민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방역 상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판단하에 국민에게 연일 귀향 및 여행 자제와 함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석을 맞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랜선을 통해 추모와 성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마련했다.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추모·성묘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출처=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추모·성묘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출처=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영정사진 관리·차례상·사진 업로드를 통해 고인의 추모공간을 만들 수 있다. 추모공간은 가족·친족에게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으며 참여자 모두 추모의 글도 남길 수 있다.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e하늘 포털에 접속하면 두 가지의 바로가기가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추모·성묘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자는 온라인 추모가 가능한 장사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출처=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이용자는 온라인 추모가 가능한 장사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출처=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이용자는 온라인 추모가 가능한 장사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이용하고자 하는 추모시설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다면, 직접 클릭해 해당 추모시설 사이트로 이동하면 된다. 만약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가 지도에 검색되지 않을 땐 검색화면 밑에 있는 'e하늘 온라인 추모관'을 선택하면 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다. 회원가입은 본인인증을 한 뒤, 봉안시설·자연장지·묘지 중 추모관 배경으로 사용할 시설을 선택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고인 정보를 입력한 뒤 추모 방식을 선택해 추모관을 꾸밀 수 있다. (출처=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고인 정보를 입력한 뒤 추모 방식을 선택해 추모관을 꾸밀 수 있다. (출처=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우리만의 추모관 꾸미기…영정사진·추모글 등 등록 방법은?

회원가입이 끝났다면 추모관을 꾸밀 수 있다. 추모관을 꾸미기 위해선 먼저 영정사진 등의 고인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메뉴에 있는 '영정사진 관리'를 클릭하면 고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고인 정보는 부부 합장을 고려해 최대 2인까지 등록할 수 있다. 고인 정보는 사망자명과 영정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고인 정보가 등록됐다면 상차림·헌화·분향을 표현하는 8개의 추모 이미지 중 하나의 추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추모관을 모두 꾸몄다면, 추모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용자는 '추모글 작성' 버튼을 클릭한 뒤, 헌화·분향 중 추모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고인과 관련된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추억하기'(사진첩) 메뉴도 있다. 이 메뉴를 통해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추모관 내에 게재할 수 있다.

추모관은 가족 또는 친지에게 공유할 수 있다.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문자 메시지 등 본인이 원하는 공유 방식을 통해 추모관을 공유할 수 있으며, 매체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추모관에 글을 올릴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59,000
    • -3.91%
    • 이더리움
    • 4,461,000
    • -5.13%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6.26%
    • 리플
    • 747
    • -4.72%
    • 솔라나
    • 208,100
    • -8.37%
    • 에이다
    • 673
    • -5.61%
    • 이오스
    • 1,252
    • +0.4%
    • 트론
    • 166
    • +1.22%
    • 스텔라루멘
    • 162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8.47%
    • 체인링크
    • 20,980
    • -6.05%
    • 샌드박스
    • 651
    • -9.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