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취학 아동ㆍ초등생에 20만 원ㆍ중학생 15만 원 지급

입력 2020-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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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초등생 이하 아동 지급…추석 이후 중학생 지원 시작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정부가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을 준다.

교육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아동 특별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138만명 등 총 670만명 정도로 확대했다.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초등학생은 제외) 중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은 28일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9월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20만 원씩 받는다.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이달 29일까지 순차 지급하며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중학생(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은 1인당 15만 원을 추석 연휴 이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대안 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할 경우에도 똑같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지급은 다음 달 중 완료된다.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수급자 50만 명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은 학원 등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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