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 사학 임원 즉시 해임된다

입력 2020-09-22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학법인 이사는 즉시 해임된다. 설립자 친족이나 총장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돼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배임ㆍ횡령한 이사는 교육부가 해당 학교법인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늘린다. 기존에는 3개월만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가 삭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공개해야 한다.

개방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이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과거 법인 이사나 감사, 총장 등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법인 이사의 교육적 전문성도 높인다.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겸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유치원고 초ㆍ중ㆍ고교 교원,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ㆍ명예교수ㆍ겸임교원ㆍ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만 인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북러 군사 전문가 “北, 우크라서 드론전 진화하는데…한미훈련 축소, 대비태세 공백 우려”
  • 태풍 뒤끝? 거제 900㎜ 폭우…남해안 극한 호우 또 오나 [이슈크래커]
  •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엔 한국 대미투자 이행 속도 불만”
  • "최장 11일 쉰다"…9월·10월 황금연휴 계획 짜기 [그래픽]
  • 7월 서울 주택 매매 상승률 확대⋯전·월세 소폭 둔화
  • 홈플 재개장, 닷새간 매출 437억원...영업중단 전보다 191% 증가
  • AI 호황에 곳간 두둑해진 대만…전 국민에 ‘현금 44만원’ 쏜다
  • 추석 전 지급되는 지자체 민생지원금 일정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83,000
    • +0.07%
    • 이더리움
    • 2,69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286,500
    • -0.9%
    • 리플
    • 1,407
    • -0.42%
    • 솔라나
    • 108,300
    • +1.21%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16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40
    • -4.15%
    • 체인링크
    • 13,370
    • +0.07%
    • 샌드박스
    • 54.3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