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유니패스로 간편결제…올해 말 관세법 개정 시 모바일 납세 가능

입력 2020-09-21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납부자는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해 간편하게 관세를 내면 된다.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874억 원, 2018년 2492억 원, 2019년 2895억 원 등 증가하고 있다.

또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올해 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내는 등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50,000
    • +3.98%
    • 이더리움
    • 3,521,000
    • +7.74%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1.49%
    • 리플
    • 2,024
    • +2.22%
    • 솔라나
    • 127,000
    • +3.93%
    • 에이다
    • 362
    • +1.69%
    • 트론
    • 474
    • -1.46%
    • 스텔라루멘
    • 232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1.7%
    • 체인링크
    • 13,570
    • +4.14%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