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박경 실명 저격 法 철퇴와 달랐던 송하예, "목적어는 없습니다"

입력 2020-09-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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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송하예 SNS 캡처)
(출처=송하예 SNS 캡처)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자 송하예가 SNS에 올린 '사필귀정' 글이 화제다.

17일 서울동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박경은 자신의 SNS에 송하예·바이브·임재현 등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박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는 실명이 언급된 이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송하예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여윽시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남겨 주목을 받았다.

'사필귀정'은 모든 것이 결국 바른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하예는 무엇이 바른대로 돌아갔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부 네티즌은 시기와 상황을 미루어볼 때 벌금형을 받은은 박경 저격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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