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입력 2020-09-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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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후 한달여 만에 확진자 2배 증가"

▲김미경 은평구청장. (뉴시스)
▲김미경 은평구청장. (뉴시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맞소송을 낸다.

김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주 대표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달 22일 관내 130번과 131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고 이후 "우발적으로 노출된 것"이라며 삭제했다.

이에 주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반발했다. 주 대표는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은평구는 8ㆍ15 광화문 집회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토해 왔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은평구 확진자가 2배로 늘 정도로 급증했다”며 “코로나19의 확산기에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과 배려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도 토로했다.

그는 "광복절 집회는 법원 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염확산에 원인 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구민이 아닌 사람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 은평구가 문제를 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 왔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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