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재난지원금 신청한 고유정, "나랏돈 달라"…청주시 지급 불가 통보

입력 2020-09-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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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전 남편 살해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교도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다만 청주시 측은 고유정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셈에서 제외됐다는 설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관해서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자 제주지검은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고유정은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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