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밤 9시~새벽 5시 편의점 '취식제한'

입력 2020-09-04 2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된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이 한산한 모습이다. (출처=연합뉴스)
▲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된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이 한산한 모습이다. (출처=연합뉴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로 4일부터 편의점에서의 심야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및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수도권 지자체 중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인천시가 3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출렁이는 코스피, 커지는 변동성⋯ ‘빚투·단타’ 과열 주의보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이번 주 전국은 꽃대궐…주말 나들이, 여기가 명당[주말&]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 스타벅스, 개인 컵 5번 쓰면 ‘아메리카노’ 공짜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4: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03,000
    • +0%
    • 이더리움
    • 3,117,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15%
    • 리플
    • 2,001
    • +0.35%
    • 솔라나
    • 120,300
    • +0.17%
    • 에이다
    • 368
    • +1.66%
    • 트론
    • 478
    • +0%
    • 스텔라루멘
    • 251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6.32%
    • 체인링크
    • 13,160
    • +1.39%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