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 개정, 비용 지원 확대

입력 2020-09-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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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들과 이러한 내용의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10일간의 비용 지원 일수를 늘릴 방침이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 내 돌봄서비스도 차질없이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교육 일수로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게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린이집에서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무료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 시 임산부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해 연말까지 지원한다. 월 최대 40만 원이었던 임금감소액보전금을 60만 원으로 늘리고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부모를 대신해 돌봄을 지원해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시간 추가지원과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연 720시간인 정부 지원시간과 별도로, 전면 원격학습을 포함한 휴원·휴교로 인한 이용시간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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