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잡는 대부업체 전방위 '압박'

입력 2008-11-07 12:52 수정 2008-1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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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심각 서민 이용자 급증...폐해 막자

최근 경제난으로 서민층의 생활고가 심각해 지면서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치권이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고,높은 이자율에 생활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서다.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명에 달하고 특히 이중 33만명은 대부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대부분이 자행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공정위는 대형 대부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으며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법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 근절과 관련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압박은 무등록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그간 대형업체로 인식돼 온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압박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대부업 규제 강화 법제화 '순항'

금융위가 무등록 대부업자 처벌과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대부중개업 신설과 채권추심업자가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부 중개를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시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의 수정 보완 요청권이 부여된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된다. 상호에 대부업자는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 사용이 의무화된다.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와 관련서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등의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하고 대부업자간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우상현 과장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형대부업체 불공정 약관 대대적 손질

28개 대형 대부업체의 일방적인 이자율과 연체율변경조항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141개 불공정약관이 이달까지 수정되거나 삭제 조치된다. 적발업체 가운데는 TV광고로도 익숙한 산와머니와 리드코프, 러시앤캐시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상 일방적 이자율, 연체율 변경조항,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현행 대부업 관련 표준약관을 내년 상반기중 제ㆍ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금융위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 개정에 맞추어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자에게 제ㆍ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박도하 공정위 약관제도과 과장은 "대부업계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후생에 기여하리라 본다"며 "이용자들은 이번 시정조치 이후에도 구약관을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적극적인 신고와 소송 등으로 구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기구 경찰과 연계 강화

금감원은 지난달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생활정보지, 사이버상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강화하고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59개 일선 경찰서와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광고제한 방안 강구하여, 한국생활신문협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정보지 등이 대부 광고시 사전에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구제방안 강구키로 했다. 대부중개업체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신고 받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채무조정이나 중개수수료 반환에 불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사금융애로상담창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현재 3곳→7곳)해 상담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시청 또는 도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계약서 등 증빙을 반드시 받아 보관할 것과 이미 사채업자의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돌려막기'를 하기 보다는 대부업협회에 신고해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법적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 사채업자 불법추심 규제 강화 법제화 추진

불법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법제화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를 막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법제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등 의원 9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지난 9월 발의했다.'대부업의 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것.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는 행위'나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의 명의로 연락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오후 9시~오전 8시까지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와 '거주지·직장 등에 집단으로 방문해 위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표 발의자인 임두성 의원은 "빈곤, 낙망,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자가 연평균 1374명에 이르는 가운데 강압적 빚 독촉으로 인한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 없어져야 한다"며 "법안 통과와 동시 발효하는 것으로 발의돼 있어 이르면 공포와 동시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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