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견 수렴 실시

입력 2020-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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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의견수렴은 내달 12일까지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20년만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업계·학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제2차관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 SW기업 성장 및 투자활성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일인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공청회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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