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내린 늦은 밤이었는데…"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임슬옹 과실 있다 판단"

입력 2020-08-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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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임슬옹 SNS 캡처)
(출처=임슬옹 SNS 캡처)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임슬옹의 과실 여부에 궁금증이 커지는 모양새다.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슬옹에게 서울 서부경찰서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사고 당시 임슬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 불가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임슬옹은 폭우가 내리던 밤 늦은 시각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쳤다. 보행자는 끝내 사망했으며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이지만 운전자에게 상황이 불리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재판부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게 한 혐의에 대해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판례도 늘고 있다. 이에 임슬옹의 과실에 대해 물음표가 남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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