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ㆍ방송 요금 감면'

입력 2020-08-27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7개 시·군을 비롯해 추가 선포된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67개 지자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3차에 걸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 총 4409명(3만3084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IPTV,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대표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정액의 100%, 초고속인터넷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는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 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67,000
    • -2.02%
    • 이더리움
    • 4,555,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3.15%
    • 리플
    • 2,853
    • -2.63%
    • 솔라나
    • 190,700
    • -3.69%
    • 에이다
    • 533
    • -2.56%
    • 트론
    • 447
    • -3.46%
    • 스텔라루멘
    • 315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00
    • -2.78%
    • 체인링크
    • 18,530
    • -2.52%
    • 샌드박스
    • 216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