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입력 2008-11-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11월에 신청 받아 12월 지급 예정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11월에 신청 받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돼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으로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자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함께 신청대상자의 지난해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송했다.

신청자는 우송된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올해 사업 영위월수를 기재해 전자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날인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된다.

2008년 중도퇴직자와 10월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사람도 이번 11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95,000
    • +1.54%
    • 이더리움
    • 3,121,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1.78%
    • 리플
    • 2,083
    • +1.41%
    • 솔라나
    • 130,400
    • +1.64%
    • 에이다
    • 391
    • +1.56%
    • 트론
    • 438
    • +0.92%
    • 스텔라루멘
    • 246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60
    • -2.8%
    • 체인링크
    • 13,660
    • +3.48%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