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수원시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일자리 잃은 청년에게 100만 원 드려요"

입력 2020-08-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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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직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인지 7월 기준 경기도의 고용률은 60.4%로, 전년 같은 달 기준 1.9%p 하락했고, 실업률은 0.3%p 상승, 취업자 수는 약 8만6000명이 감소했는데요. 그렇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죠.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서는 수원시의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은 뭔가요?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사업은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월 20일 이후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해고된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인데요. 수원시에 주소를 둔 청년 220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2개월에 걸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수원시인 만 19~34세 청년으로 1985~2001년생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을 뽑는데요. 대학생·대학원 재학·휴학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의 위치나 소재지는 전국 어디에 있든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및 일정은?

지원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검색한 후 우측 퀵메뉴에서 ‘잡아바’에 접속해 해당 지원 사업 공고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 공고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원시가 자격확인·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자 통보 이후 한 달에 50만 원, 두 달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모집 일정은 21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27일 지원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제출서류가 많은 관계로 서류를 확인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제출서류.
▲수원시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제출서류는 약 9개가 있습니다. 지원서에 파일 첨부란이 있어 그곳에 스캔본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선명히 보일 수 있게 올려야 하는데요.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지원 신청서(신청자, 사업주 서명 포함)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사업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사업주 서명 포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협의회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는 수원시가 지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기에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찾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가능 서류 △급여 입금 내역서(은행 확인용) 또는 통장 입금 내역(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발급) △계좌사본(지원금 지급용) 1부도 은행,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지원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제출서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지원 신청서’,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사업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신청자와 사업주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지원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원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실업 급여를 받는 지원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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