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하나…전문가들 ‘갑론을박’

입력 2020-08-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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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참여 늘리게 개선 필요…공매도 금지 장기화에 증시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13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13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를 개선한 뒤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증시 유동성 증가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환 대안경제연구소 소장은 13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공매도 거래 재개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공매도 시장 접근성에 대한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논의 구조가 돼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고쳐야 하는데 공매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의 개인 비중이 25%인 일본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원은 “주식을 거래할 때 신용융자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면 이와 대칭적인 제도인 공매도도 개인에게 설계만 제대로 한다면 활용 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중앙집중 방식으로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해 개인에게 대주하는 것은 튼튼하게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풀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또 업틱룰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보유지분 5% 공시처럼 실질 주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시장조정자가 되면 대량의 매물로 공매도 통해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업틱룰에서도 자유롭고 공매도 과열종목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업에 몸담고 있는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를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막힌 국내 증시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은아 상무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 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을 꺼리고 있다”며 “일부 자금은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몇 년 전부터 정부 기관에서도 국내 증시가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는 것에 관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더 다운그레이드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매도 재개로 주가 지수가 추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공매도가 원인이고, 주가 변동성, 거래량 등이 결과가 되는 인과 관계에 대한 실증적이고 명확한 규명은 실질적으로는 없다”며 “역으로 공매도 금지했을 때 주가 하락을 방어하거나 혹은 올리느냐, 안정시키느냐에 대해서도 실증적 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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