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무기명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08-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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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익명ㆍ기명 신고 접수

▲철인3종경기 실업팀 선수들이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는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인3종경기 실업팀 선수들이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리는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앞에서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를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9월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 전환 학생뿐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아고 있는 누구나 이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란 이름으로 설치된다.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 교육부, 시ㆍ도교육청은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먼저 시ㆍ도교육청이 조사하고 사안의 심각성·복잡성 등을 따져 교육부ㆍ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익명 신고의 경우 사안 집중조사를 통한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한다.

조사 과정에서 폭력이 확인되는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지도자에 대해 경찰·전문기관 신고가 이뤄진다.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취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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