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제도권화 '할부거래법'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08-11-03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의 제도권 흡수 등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1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의 발제와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연구팀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안 최종 정부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80,000
    • -0.21%
    • 이더리움
    • 3,425,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3.43%
    • 리플
    • 2,074
    • -0.86%
    • 솔라나
    • 130,500
    • +1.79%
    • 에이다
    • 391
    • +1.03%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1.74%
    • 체인링크
    • 14,730
    • +1.8%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