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국산 변압기,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서 제외해야"

입력 2020-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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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에 의견서 제출…"덤핑행위, 미국 국가안보 위협 근거 없어"

▲미국의 국가별 변압기 수입 현황  (사진제공=무역협회)
▲미국의 국가별 변압기 수입 현황 (사진제공=무역협회)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받은 한국산 변압기에 규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무역협회가 반박 의견서를 24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변압기 생산업자들은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켰으므로 한국의 변압기에 대해 232조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 의견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5월 11일부터 수입 변압기와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반박 의견서를 통해 “덤핑행위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최근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국가이며 이는 한국산 변압기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국 변압기 생산업자 측이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캐나다산 변압기는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역협회는 “232조 조치 예외 국가를 고려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안보관계가 중요하다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232조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6월 9일 미 상무부에 수입 변압기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한국산 변압기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무역협회는 “최근 한국 변압기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한국 변압기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은 없다”면서 “232조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일렉트릭은 2011년 앨라배마 주에 2억 달러(약 2408억 원) 규모의 변압기 생산공장을 설립해 미국 내 생산량을 확대했고, 효성은 지난해 12월 테네시주에 있는 일본 미쓰비시의 변압기 공장을 4700만 달러(약 565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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