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손보사 손해조사비 전수조사…‘사업비’로 불똥

입력 2020-07-09 05:00 수정 2020-07-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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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보험사 자율적 책정…금감원, "제멋대로 적용, 문제 지적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정 시 핵심 요소인 ‘손해조사비’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일부 보험사가 손해조사비를 타사보다 더 올렸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산출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손보업계는 사업비 항목에 해당하는 손해조사비 산정에도 당국의 입김이 작용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손보사에 손해조사비 현황 자료제출 요청 = 금감원은 지난달 24일까지 전체 손보사에게 △대표 상품별 예정손해조사비 운영 현황 △손해조사비 관련 통계 현황(예정손해조사비, 실제손해조사비, 원수보험료, 계약건수)등을 자료제출 받았다. 산출기준 및 예정 대비 실제 손해조사비 현황과 변경이력 등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산출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이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다른 손보사들이 예정이율을 내릴 때(보험료 인상) 예정이율을 유지하면서 손해조사비는 인상한 데에서 촉발됐다. 올해 주요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손해조사비는 3.0~3.8% 수준으로 전년 대비 1%p 가량 인상됐다. 변경 시점도 매년 4월이나 10월, 상품개정 시기에 맞춰 일괄적으로 변경했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수시로 손해조사비를 인상하고, 상품별로 차등 적용해왔다. 장기보험은 5%(3%p), 자녀보험 6%(2%p), 운전자 18%(7%p)가량 올렸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초 메리츠화재 상품담당 부서장을 소환하고, 업계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업계, 사업비 관여로 번질까 우려 =손해조사비는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으로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에 직결되는 요소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건 손해조사비는 사업비 항목에 포함 되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상품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제멋대로 적용하는 점은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후속조치에 대해 결정난 건 없다”면서도 “사업비 항목이라고 해서 금감원이 아예 관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의 산출원칙)에서는 보험상품별 실제 손해조사비 배분결과 등을 활용해 적정한 손해조사비가 부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업계는 금감원이 메리츠화재가 다른 손보사와 비교해 손해조사비를 산출하는데 과도한 점을 확인했다면 재산출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책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처럼 권고하는 형식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정도에 따라 재산출한 손해조사비의 차액을 환급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흥국화재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조사비를 지적한 후 보험료 인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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