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올해 실업급여 예산12조9000억원 '역대 최대'

입력 2020-07-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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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7조118억원 규모다.

3차 추경 통과로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9조5천158억원)보다 3조3천937억원 늘어난 12조9천95억원이 됐다. 이는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명 늘어나게 됐다.

3차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예산 35억원도 포함됐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9천400억원에서 1조5천10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고 50만원을 2차로 주는데 2차 지급분 5천700억원이 추경에 편성됐다.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5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높인 특례 조치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합의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명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합의안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추경에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 5천611억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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