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삭감 안되면 동결이라도 해야

입력 2020-07-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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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올해 8590원보다 16.4%나 높인 시급 1만 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나온 최초 요구안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좁혀지겠지만, 금액 차이가 커 협상 진통이 불가피하다.

1만 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인가구 생계비 조사 결과(월 224만 원)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근거한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렵고,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일부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고, 고시시한이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이지만 그동안의 과속 인상이 낳은 부작용이 너무 컸다.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로 2017년 시급 6470원에서 올해 8590원까지 3년간 32.8%나 올랐다. 하지만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없애는 충격을 가져왔다. 노동집약 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줄이거나 사업장 문을 닫았다.

2018년 16.4%나 오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30%가량 줄어들었다는 실증적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쳤다. 수출과 내수가 극도의 부진에 빠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몰렸다.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하는 이유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신규채용 축소와 감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중소기업이 5곳 중 3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편의점 업계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최저임금은 작년 상승분인 2.87%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는 현재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도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상태라고 주장했다. 점주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추락하는 경제, 기업의 수용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 수준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난 3년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그걸 줄 형편이 안 되는 사업자들이 많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아직 16.5%(2019년)에 이르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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