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외국교사 불법고용'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 1심 벌금형

입력 2020-06-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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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획적으로 물색, 사원 정상 채용하듯 꾸며"

자녀의 영어교사와 가사도우미로 일할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안 대표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한남동 집에 필리핀 국적 A 씨를 자녀 영어교사 겸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교사나 가사도우미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안 대표는 A 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출입국당국에 거짓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안 대표는 A 씨의 급여 등을 회삿돈으로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지출된 자금을 지난해 10월께 전부 회사에 반환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을 계획적으로 물색하고, 운영하는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A 씨가 필리핀 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 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꾸미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급여와 안 대표 가족들의 필요에 따른 외국인 출장 비용까지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했다"며 "범행의 특성과 전후 상황, 안 대표의 사회적 지위, 책임에 비춰보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판사는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반성하고 있다"며 "A 씨가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행위로 얻은 이익이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안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필리핀 국적 여성 2명을 자녀의 보모로 고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와 자신의 집에 들여놓을 가구를 사들이는 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이천 시몬스 본사와 서울 강남구의 영업본부를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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