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 후 음주운전 한 20대…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

입력 2020-06-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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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8㎞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 2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했고, 시속 158㎞까지 가속하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

조 판사는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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