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볼턴 회고록 출간 허용...23일 예정대로 출간

입력 2020-06-21 10:22 수정 2020-06-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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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8년 5월17일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8년 5월17일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금지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회고록은 23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출간된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가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 출간을 금지해달라며 16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회고록 출간을 막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인지를 입증해내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23일 출간을 앞두고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회고록이 배포된 데다, 일부 언론사도 입수해 내용이 공개된 만큼 출간을 금지한다 해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리기에는 늦었다”고 설명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협상 자리에서 국익보다 재선을 우선시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불리한 요소들을 없애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램버스 판사는 “볼턴이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해 기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볼턴이 앞으로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위대한 승리다”라며 “볼턴은 법을 어김으로써 비난을 받고 아주 거액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들에게는 “기밀정보를 둘러싼 매우 강력한 판결”이라며 “책 매출을 전부 나라에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내용과 함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화가 다수 포함돼 있다. 볼턴은 ‘충성파’로 꼽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에게 트럼프를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Full of shit)”라고 뒷담화한 메모를 보냈으며, 이 회담 한 달 뒤에는 “대북 외교 성공 확률은 제로”라고 단언했다고 공개했다.

볼턴의 변호사 찰스 쿠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볼턴이 고용 계약을 위반했다는 판사 주장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볼턴이 기밀 누설을 금지한 고용 계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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