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보니…SUV 운전자 "살짝 쳤다" vs 승용차 운전자 "1차 사고 후 의식 잃어"

입력 2020-06-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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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조선 뉴스 캡처)
(출처=TV조선 뉴스 캡처)

부산 스쿨존 사고로 6세 어린이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는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양(6·여)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날 숨졌고, 엄마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스쿨존 삼거리에서 정차 중이던 아반떼를 싼타페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70대 남성 B 씨가 운전한 싼타페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C 씨가 운전하던 아반떼와 충돌했다.

아반때는 1차 충돌 후 잠시 멈춰 서는가 싶더니, 오른쪽 깜빡이를 켠 채 속도를 내면서 30m를 내달려 학교 앞을 지나던 A 양과 A 양 어머니를 덮쳤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측 역시 "살짝 받았는데 승용차가 과속으로 내려가다 사고를 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C 씨 모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를 내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다치게 하면 1∼15년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함께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차량 2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실 여부를 판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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