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서울시, '최대 1000만 원 긴급지원', 접수 방법은?

입력 2020-06-12 16:30 수정 2020-06-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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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시행…17일까지 신청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진제공=서울돈화문국악당)
(사진제공=서울돈화문국악당)

잦아드는가 싶었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면서 공연예술계가 침통에 빠졌다.

코로나19로 공연장은 텅 비었고, 예술인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 1~4월 취소·연기된 공연 일정이 2511건이며, 직접적인 피해액만 523억 원에 달한다.

공연예술업계의 매출액도 매우 감소했다. '2020 공연예술 통합예술전산망'에 따르면 올 1월 공연예술업계 매출액은 약 400억 원이었으나, 4월 말에는 36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매출이 줄면서 공연예술인들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를 보면 민간 공연예술업계는 평균 10명의 종사자를 고용하지만, 그중 정규직은 1명 내외다. 약 90%의 공연예술인이 고용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공연예술계의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는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올 4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860건, 총 6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은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2탄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예술계 500여 개 단체에 최대 1000만 원 지원"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는 공연장 휴관 및 공연 취소로 인해 생계에 직격타를 입은 공연예술단체와 기획사에 인건비 등 공연 제작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공연 취소로 일자리를 잃은 공연예술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출연자, 스태프 등 직접 인건비를 50% 이상 집행해야 한다.

시민들이 양질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500여 개 공연예술단체와 기획사를 선정해 최대 1000만 원의 공연제작비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연극 △음악 △국악 △무용 △뮤지컬 △아동·청소년 공연 등 6개 장르다.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공연예술단체 또는 기획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7~12월 중 실내·외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 단체라면, 1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참여자현황, 사업계획서, 지원단체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을 제출하면 되며, 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연 장르별 운영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르별 접수처는 연극은 '한국연극협회', 음악은 '한국음악협회', 아동·청소년 공연은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무용은 '한국무용협회', 국악은 '한국국악협회', 뮤지컬은 '한국뮤지컬협회'다.

선정된 공연예술단체 및 기획사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전통시장, 공원 등 공연 장소를 선정해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게 된다. 6개 장르별 협회가 운영단체로 함께 공연장소 선정 및 공연기호기 컨설팅 지원도 진행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공모절차 및 심사방법은?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는 17일 오후 5시까지 접수가 모두 끝나면 18일부터 28일까지 서류심사를 통해 29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긴급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인터뷰 심사 등을 제외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7월 사업설명회 및 공연비를 지급하고, 12월까지 공연을 추진한다.

이후 내년 1월 15일까지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정산이 이뤄진다.

심사방법은 제출된 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사업수행 역량 및 실행능력), 사업성과(성과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이때 서울시에서 선발 과정에 1명이 참관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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