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 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 2020-06-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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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진아시아는 9일 서울회생법원에 낸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이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9일 오전 11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나 담보 제공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과 50만 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재산권 행사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의 차임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역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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