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입주자격부터 2020년 바뀐 점까지

입력 2020-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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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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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갈수록 고공행진을 하는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잦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다시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이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특히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내 집 마련'은 꿈만 같은 상황이죠. '내 집'이 없다 보니 아이를 낳아 키울 엄두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런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사업에 나섰는데요. 과연 신혼희망타운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신혼희망타운'은 어떤 제도?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교육, 건강, 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해 최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부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상업, 문화시설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선정되며,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인접하고 단지 내 육아시설이 조성돼있어 아이 교육에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종류와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의 종류는 분양형과 임대형 2가지가 있습니다.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부모가족(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입니다.

기본자격을 갖춘 가구 중, 세부 공통자격을 갖춘 가구만이 입주할 수 있는데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세부 공통자격은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기준, 월 666만 원 수준)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총자산 기준 (2020년 적용 기준) 3억 300만 원 이하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은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임대형의 경우,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행복주택 임대 세부 공통자격은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입주자 저축 가입 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소득 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총자산 기준은 2억 8800만 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자동차 기준은 2억 4680만 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입니다.

국민임대의 세부 공통자격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소득 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은 행복주택과 같다.

◇완벽한 환경의 신혼희망타운, 자격은 갖췄고…어떻게 입주할 수 있죠?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들의 신청을 받은 후 점수를 매겨서, 혹은 추첨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합니다.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먼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의 30%를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는데요.

가점 항목은 가구소득,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인정 횟수입니다.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가점 항목은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 도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인정 횟수입니다.

1, 2단계 모두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해서 선정합니다.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임대형 주택은 행복주택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가까울수록 먼저 주택을 추첨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주택 임대 조건은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이며, 거주 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혼인 기간에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해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으로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임대 조건은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입니다.

◇“이 집에서 살고 싶니?” 낮은 분양가격과 대출상품 지원

신혼희망타운은 주거 복지 정책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한 대출상품을 지원하죠.

※모기지란, 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을 한 후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매출함으로써 대출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 현재 은행이 한 사람에게 대출하면 만기 때까지 그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나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 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에는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에 한합니다.

자세한 대출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출처=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신혼희망타운, 어느 지역에 있나요?

신혼희망타운의 2020년 공급계획은 분양형의 경우, 고양 지축·고양 장항·양주 회천·위례 신도시·시흥 장현·과천 지식정보타운·성남 대장·화성 능동·수원 당수·평택 고덕·화성 봉담2·화성 동탄2·아산 탕정·창원 명곡에 공급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공임대(행복주택)는 서울 양원 S2(134호)·남양주 별내 A-25(128호)·위례 A3-3b(168호)·서울 수서KTX A3(199호)·시흥 장현A-8(197호)·평택 고덕 Aa7(295호)·화성 동탄2 A-104(390호)·부산 기장 A-2(247호)에 공급계획이 예정돼 있죠.

한편, 지구여건에 따라 공급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월에 새롭게 바뀌는 신혼희망타운! ‘주거복지로드맵 2.0‘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이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실시에 따라 신혼부부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분양형을 모두 선택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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