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년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다"

입력 2020-06-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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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절도 사망사고 10대 형사처벌' 국민청원 답변..."올바로 교육해 사회복귀시켜야"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본 청원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되어,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계속 심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사건의 청원인은 지난 3월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 사건의 피해자는 올해 대학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착실한 청년이었다. 이 같은 청원 대상사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유사청원 중 가장 많은 총 100만 7,040명의 국민이 청원내용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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