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입력 2020-06-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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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사회경제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강력한 처벌 기준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하는 어른들도 많다. 스쿨존은 물론 아이들마저 기피 대상이 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법률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법률 조항만 놓고 보면 과도한 처벌이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생각해봐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스쿨존 교통사고는 총 1384건, 그중 사망이 19명이고 부상자가 1460명에 달한다. 불과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로 두 살배기 아이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어떤 법이든 그 자체로는 완벽할 수 없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수차례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현실에 맞게 다듬어진다.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사고 당시 여러 상황에 따라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되고, 개정된 법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이미 민식이법에 근거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선 '아이들이 괴물'이라며 도를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ㆍ유찬이법’은 모두 차량에서 혹은 차량으로부터 희생된 아이들이다. 민식이법 이전에도 수차례 아이들 이름으로 법이 탄생했다. 어른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 끊이지 않는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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