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7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추가 소환ㆍ신병처리 고심

입력 2020-05-30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30일 새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30일 새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사흘 사이 두 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8시 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반가량 조사한 후 30일 오전 2시께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26일 첫 조사 때도 17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 정점인 이 부회장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1년 6개월이나 끌어온 수사를 다음 달 마무리 짓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최종 판단에 앞서 이 부회장을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된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넓혔다. 올해에는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차례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검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91,000
    • +0.2%
    • 이더리움
    • 3,03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1.31%
    • 리플
    • 2,027
    • -0.2%
    • 솔라나
    • 125,000
    • -1.11%
    • 에이다
    • 372
    • -1.06%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55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20
    • +2.14%
    • 체인링크
    • 12,920
    • -0.77%
    • 샌드박스
    • 1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