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기간 최장 40일 확대

입력 2020-05-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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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경기지역 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정학습’ 사유는 등교 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때도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나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 시행 △보고서 제출 △면담이나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면서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 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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