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더샵 광주포레스트’ 내달 11일 1순위 청약

입력 2020-05-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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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분양하는 ‘더샵 광주포레스트’ 주상복합아파트 투시도. (자료 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분양하는 ‘더샵 광주포레스트’ 주상복합아파트 투시도. (자료 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다음 달 광주 북구 문흥동 ‘더샵 광주포레스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더샵 광주포레스트는 다음 달 10일 특별공급 신청을, 11일과 12일 각각 1,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8일, 정당계약은 29일부터 7월 5일까지다.

더샵 광주포레스트에는 지상 최고 3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 907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84실이 입주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84㎡형 679가구 △101㎡형 225가구 △121㎡형 1가구 △131㎡형 2가구가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전용 84㎡ 단일형이다. 2023년 7월 입주를 시작한다.

더샵 광주포레스트가 있는 문흥ㆍ각화구역은 광주의 신흥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 첨단 물류 시범단지와 법 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 로파크', ‘민주인권기념파크' 등이 단지 근처에 조성된다. 각화초ㆍ각화중ㆍ무등도서관 등 교육 시설과 홈플러스ㆍ농수산물시장ㆍ광주병원ㆍ우암병원 등 생활편의시설과도 가깝다.

더샵 광주포레스트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 청약 통장 가입자라면 세대주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는 당첨 후 6개월이 지날 때부터 가능하다. 이르면 8월부터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주택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금지되면서, 더샵 광주포레스트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한 '귀한 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신청금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아파트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더샵 광주포레스트는 28일부터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를 공개한다. 실물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정당계약을 마친 사람에 한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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