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천장수)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 우체국본부장 윤중현)은 지난 25일 물류지원단 회의실에서 노사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노사협정 주요사항으로 ▲2020년 소포위탁배달원(약칭 택배원) 계약물량 및 단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연 3,50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내 택배업계 중 최초로 택배원의 수입에 대해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택배원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시점에 택배업계 유일 공공기관으로서 그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번 택배원 계약물량 및 단가에 대한 협정체결은 그간 우체국 물량변화에 대한 택배원의 소득 불안, 동일 우체국 내에서도 배달구역의 편리 등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과 단일 수수료 체계로 배달 난이도가 수입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계약물량 및 단가는 기존 단일단가 체계가 6개 급지, 10개 수수료 구간으로 개선되어 배달환경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중량, 부피에 따른 수납 요금과 연동된 수수료 체계로 택배원의 수입 증대 및 공정배분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어, 택배원 배달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택배원의 소득은 월평균 494만 원(유류비,보험 등 제비용 포함)에서 약 1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택배 물량이 증가되고 소포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배달원 소득 또한 비례하여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로 설정된 수수료체계가 택배원 장기적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배노조에 근로면제 시간 부여는 지난 2019년 1월 지원단과 택배노조 간 체결한 단체교섭의 이행과정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조합과 최초의 근로면제 시간 부여로 노사간의 새로운 상생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천장수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이번 협정체결은 국내 최초 특수고용직 노동조합과 수입보전 및 근로면제 시간을 체결한 협정이며, 앞으로도 노사 공동으로 우체국택배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약 3,800여 명의 택배원과 함께 2019년 3억3천만 통의 우편물 중 약 45.5%(1억5천만 통)를 담당하고 있는 우편물류서비스 공공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