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대북경협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 ‘강세’

입력 2020-05-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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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협주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다.

26일 오후 1시 50분 현재 인디에프 주가는 거래제한폭까지 상승한 2585원에 거래 중이다. 인디에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대북경협주로 꼽힌다. 이어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코데즈컴바인(28.76%), 신원(20.61%), 제이에스티나(20.40%), 아난티(7.92%) 등도 상승세다.

이날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통일부가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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