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경기ㆍ대구 등 지자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입력 2020-05-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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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 대구,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했다.

인천시는 24일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10일 오후 8시 이들 시설에 대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1일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릴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 A(25) 씨와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1명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5명이다.

경기도는 전날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하고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을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추가했다.

대구시 역시 이날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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