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간제 교사 ‘갑자기’ 해고 관행 손본다

입력 2020-05-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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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조기 복직한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갑자기 해고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학교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복직하면 별다른 구제 절차 안내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교원의 11%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그간 해당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권익위는 또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경우 추후 채용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 최소 30일 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 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도 같이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맞춰 조기 복직하는 일부 정규직 교사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복직 심사를 강화하라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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