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목 디스크ㆍ협착증 치료 안마의자 특허’ 등록

입력 2020-05-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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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메디컬’ (사진제공=바디프랜드)
▲ ‘팬텀 메디컬’ (사진제공=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가 목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안마의자 기술을 최초로 특허 등록(특허 제10-1967974호, 특허 제10-2098526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특허 기술은 이미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곧 출시될 ‘팬텀 메디컬(수인20-4243호)’에 적용된다.

목 디스크 및 협착증은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환이다. 컴퓨터나 휴대폰 등을 사용할 시 잘못된 자세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바디프랜드가 등록한 특허는 팽창, 수축하는 에어셀과 탄성모듈을 이용해 사용자의 목 부분을 지압하거나, 늘리고(extension), 견인해 목 디스크 및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다. 하중이 목 뒷부분의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해 목 디스크 및 협착증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과 관련해 “‘메디컬R&D센터’를 비롯한 융합 연구조직을 운영하며 지난 5년 간 528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이 다시 한 번 그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디프랜드는 ‘건강수명 10년 연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R&D에 더욱 정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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