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일하는 만큼 소득 지원받자!

입력 2020-05-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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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1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한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차감되니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신청하기 전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길래?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지급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가구원 구성은 (2020년 지급대상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8세 미만 부양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면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표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표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 계산하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150/400 만큼 장려금을 받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150만 원을 받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150만 원-(총급여액-900만 원)×150/1100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260/700,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260/1600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300/800,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300/1900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계산해보기'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주진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 3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 소득 종류가 있는 만큼, 소득 금액 계산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 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의 계산을 통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표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업종별 조정률 표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재산 요건으로는 (2020년 근로장려금 기준)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을 수가 있는데요.

△(2020년 기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부양 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구분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나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우편·팩스 그리고 코로나 전용 대행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한 사람들은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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