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정부, 자원외교 성과만 '과시'

입력 2008-10-07 13:02 수정 2008-10-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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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원외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대가를 축소하는 등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잠빌광구 지분양수도 계약과 관련, 정부가 밝힌 8500만달러보다 10배나 많은 최대 8억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당시 정부와 석유공사에서는 카자흐스탄측이 계약체결 대가로 3억~5억 달러를 요구해 계약이 난항을 겪었지만 치열한 협상끝에 8500만 달러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는 우리 자원외교의 큰 성과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사실확인을 요청한 8500만달러 외에 추가로 지급키로 한 대가가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석유공사측은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국제관례에 따라 추후 지급키로 한 발견 보너스가 있는데 나중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밝혔다는 것.

이 의원은 "실제 계약 내용을 살펴본 결과 발견 보너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별도로 규정돼 지분양수도 대가와는 별개로 나타났다"며 "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에도 참석자들이 '퍼주기'라는 우려를 제시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석유공사가 추진중인 이라크 쿠르드 석유개발사업도 문제라며 "거액의 탐사비용만 해도 부담인데, 석유가 나올지 안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몇 년후에 석유가 나오면 지급받는 조건으로 2조원이 훨씬 넘는 건설사업까지 외상으로 해 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8500만 달러에 계약이 성사됐고, 시추 후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상업적 발견이 됐을 때에만 추가적으로 발견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발견보너스는 대부분 산유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적 관례로 발견 매장량, 지분에 따라 정확히 금액이 산정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금액이 산정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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