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원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예배 참석자 벌금 300만 원”

입력 2020-03-23 14:19 수정 2020-03-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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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특별검역 국가 구분없이 확대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출처=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일요일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검역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교회 현장 예배 실태점검 결과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행정 발동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209곳에 공무원 5224명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박 시장은 “발열체크, 교회 방역, 신도 간 거리 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7대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봤더니 282개 교회에서 미이행 사항 384건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현장지도를 했고 교회에서도 즉시 시정했다”며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2000여 명이 밀집하고도 일부 신도의 경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즉각 시정 요구에도 오히려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예배)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접촉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 미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검역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 유입원을 통한 지역 사회 감염이라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검역 대상을 유럽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입국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유럽 입국자뿐만 아니라 미국, 필리핀 입국자 명단까지 정부에 요청해 자가격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단기 체류자도 외출을 금지시키고 2주간 자율 격리를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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