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정황 포착…수사 착수"

입력 2020-03-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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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지오영이 지난달 수십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유통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지오영 법인과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식약처에 고발 의뢰했고, 이후 식약처 고발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오영은 지난달 26일 식약처에 의해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로 지정됐다.

경찰은 지오영이 식약처 고시가 발표된 지난달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26일 사이에 마스크를 신고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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