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막혀 창고 갇힌 마스크 20만 장, 관세청 "국내 유통길 마련"

입력 2020-03-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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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업체 설득…위약금 없도록 중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전경.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전경.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오갈 데 없이 창고에 방치됐던 마스크 20만 장을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2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중 업체를 중재해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보세창고에 묶여있던 중국 수출 예정 마스크 20만 장이 국내 유통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은 중국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득해 국내 수출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26일 보건용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시행 이후 해외 온라인 사이트의 한국산 KF인증 마스크 판매 정보를 모니터링·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출업체 A사가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반입해 보관하던 보건용 마스크 20만 장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이 A사를 방문해 관세법 위반이나 매점매석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한 결과, 수출제한 조치 이전에 중국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을 진행하던 중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오히려 A사는 계약업체로부터 납품 독촉과 위약금 압력, 창고 보관비용 증가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서울세관은 중국 업체 측과 접촉해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마스크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또 A사에는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수출신고 취하 후 국내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결국 중국 업체는 한국의 마스크 수출제한 등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약금 분쟁 없이 수출계약을 취소했고, A사는 창고 보관 마스크 20만 장을 신속하게 국내 유통으로 돌렸다.

서울 세관 관계자는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을 적극 지원했던 사례였다"며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불법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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